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8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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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항만보안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3. 항만보안 장비확충 비용 등 재정적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항만보안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3. 항만보안 장비확충 비용 등 재정적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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