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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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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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