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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