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4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