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7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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