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5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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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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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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