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기관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근무와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새로운 보안장비의 도입 또는 근무 절차의 개선10. 근무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직무 성과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2. 근로자의 복지증진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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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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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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