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으로 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2. 항만물류과장3. 운영지원과 서무담당4. 항만물류과 물류담당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④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제17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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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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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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