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으로 한다.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2. 항만물류과장3. 운영지원과 서무담당4. 항만물류과 물류담당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제17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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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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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