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39조 (규정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