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명칭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제7조 · 대표제8조 · 간사제9조 · 근로자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