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2조 (변환구역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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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른 변환구역 선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른 변환구역 선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환구역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환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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