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계측지계 변환"이란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지구"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3. "변환구역"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동일한 변환계수 및 이동량을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4. "공통점"이란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성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변환에 이용되는 지적기준점을 말한다.5. "변환계수"란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계수를 말한다.6. "공통점변환"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 공통점을 이용하여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7.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이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동ㆍ축척ㆍ회전을 이용하여 도형의 좌표를 변환하는 모델을 말한다.8. "편차량"이란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와 세계측지계 기준의 계산성과 또는 실측성과와의 차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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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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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