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8조 (공통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통점은 제11조의 변환구역 선정 및 제13조의 변환구역 변환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적기준점으로 선정한다.1. 전국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측량성과 산출사업(2009년)으로 정비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2.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 정비사업을 별도로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3.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세계측지계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기준점4. 성과가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지적소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②공통점은 변환구역별 성과가 양호한 지적기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원점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점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기준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위성측량 실시지역에서 건물이나 위성신호 왜곡 등으로 양호한 세계측지계 성과 취득이 어려운 경우2. 토털스테이션 측량방법을 통해 양호한 세계측지계 성과 취득이 어려운 경우3. 지적기준점의 지역측지계 성과가 주위 성과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4. 지적소관청에서 공통점으로 사용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통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적기준점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공통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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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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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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