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0조 (지적공부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쇄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지적공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관련근거, 목적 및 주요 내용2. 지적공부 등록 대상 및 시행일자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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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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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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