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0조 (지적공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쇄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지적공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관련근거, 목적 및 주요 내용2. 지적공부 등록 대상 및 시행일자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