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6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필요한 지적기준점 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안각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대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파기확인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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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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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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