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7조 (변환성과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환성과 검증은 위치 검증과 면적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검증필지는 변환구역 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위치 검증성과는 필지별 2개 이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공통점의 지역측지계 성과에서 변환 전 필지의 도상좌표까지 각과 거리를 계산하고 이 값을 사용하여 공통점의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좌표를 산출한다.
변환성과의 위치 검증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성과와 비교하여 검증하며, 위치 검증결과 차이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변환성과를 최종성과로 결정한다.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5cm2. 그 밖의 지역 : 10cm
변환성과의 면적 검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검증한다.1. 필지의 산출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며,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정한다.2. 면적의 비교는 필지의 변환 전과 후의 산출면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img id="9988526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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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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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