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7조 (변환성과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환성과 검증은 위치 검증과 면적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검증필지는 변환구역 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위치 검증성과는 필지별 2개 이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공통점의 지역측지계 성과에서 변환 전 필지의 도상좌표까지 각과 거리를 계산하고 이 값을 사용하여 공통점의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좌표를 산출한다.
④변환성과의 위치 검증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성과와 비교하여 검증하며, 위치 검증결과 차이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변환성과를 최종성과로 결정한다.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5cm2. 그 밖의 지역 : 10cm
⑤변환성과의 면적 검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검증한다.1. 필지의 산출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며,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정한다.2. 면적의 비교는 필지의 변환 전과 후의 산출면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img id="9988526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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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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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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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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