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1조 (변환구역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환구역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공통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선정하고,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환구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공부 등록기준별(도해,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2. 행정구역 단위인 리ㆍ동 지역3. 주요 지형지물(도로, 구거, 하천 등)을 경계로 구분한 지역4. 기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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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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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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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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