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1조 (변환구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환구역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공통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선정하고,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변환구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공부 등록기준별(도해,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2. 행정구역 단위인 리ㆍ동 지역3. 주요 지형지물(도로, 구거, 하천 등)을 경계로 구분한 지역4. 기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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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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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