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9조 (성과검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통점의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2.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완료된 공통점을 법 제8조에 따라 기준점 표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자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변환한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환수행자와 검사자를 달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2. 제17조에 따른 변환성과 검증 결과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변환작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변환구역 전체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지적소관청이 변환구역 전체의 변환성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호에 따라 변환작업을 재수행한 결과가 제17조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환성과 검증자료와 현장조사, 기존 지적측량 결과도, 수치지도, 정사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적불부합지로 결정한다.
③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 산출의 적정성2. 공통점 측량의 적정성 및 결과물 점검(기존에 확보된 공통점은 제외)3. 변환방법의 적정성4. 변환성과 검증 결과5. 변환 성과물 점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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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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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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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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