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2조 (지적불부합지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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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소관청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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