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2조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변환성과 검증제18조 · 성과물 작성제19조 · 성과검사의 방법 등제20조 · 지적공부 등록제21조 · 도면정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지적불부합지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