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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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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