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6조 (좌표재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좌표재계산방법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관측부 및 계산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좌표재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지적확정측량 당시에 사용된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한다.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계산부상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필지경계를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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