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8조 (성과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변환 결과부2. 공통점 배치도3. 변환계수 산출부4. 공통점측량 관측표(정지측량)5. 공통점측량 관측부(정지측량)6. 공통점측량 관측부(단일기준국ㆍ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7. 위치검증 계산부8. 면적검증 계산부
기존에 확보된 공통점의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의 작성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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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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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