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7조 (지적기준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통점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지적기준점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 조사는 지적기준점의 분포, 망실여부, 계산부의 보존유무, 위성측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통점은 지적기준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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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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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