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0조 (공통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환계수 산출에 필요한 공통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적기준점 중에서 세계측지계 관측성과와 대상지역의 변환성과간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지적기준점으로 결정한다.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7.5cm2. 그 밖의 지역 : 12.5cm
②사업시행자는 변환구역 내 필지에 대하여 변환 이전의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으로 지적측량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통점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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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9 시행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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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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