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4조 (변호인의 좌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피조사자의 의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언 등 변호인의 조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 좌석의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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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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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