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신문ㆍ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문ㆍ조사 시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ㆍ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수사처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할 수 있다.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2.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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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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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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