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0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처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ㆍ조사 방법이 부당한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수사처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열람한 조서에 대하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처검사는 제출받은 의견서를 해당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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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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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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