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3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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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접견ㆍ교통할 수 있다.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중 수사처에 소환되어 신병(身柄)이 있는 피의자2.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처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3. 수사처검사가 현행범인을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4. 그 밖에 수사처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접견ㆍ교통할 수 있다.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중 수사처에 소환되어 신병(身柄)이 있는 피의자2.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처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3. 수사처검사가 현행범인을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4. 그 밖에 수사처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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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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