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3조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변호사 참여 등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변호사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내사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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