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7조 (변호인 신문ㆍ조사 참여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신문ㆍ조사 참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ㆍ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ㆍ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수사처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ㆍ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2.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3.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변호인이 신문ㆍ조사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5.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의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수사처검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당 변호인을 신문ㆍ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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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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