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문ㆍ조사 시 변호인 참여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협의를 거쳐 변호인에게 신문ㆍ조사의 일시ㆍ장소를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 사유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교정 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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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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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