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8조 (변호인 신문ㆍ조사 참여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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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및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및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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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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