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6조 (접견ㆍ교통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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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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