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6조 (피의자 및 신문ㆍ조사 참여 변호인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ㆍ조사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1. 신문ㆍ조사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2. 신문ㆍ조사를 종료한 후 그 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수사 지연, 신문ㆍ조사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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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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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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