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3조 (신문ㆍ조사의 일정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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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ㆍ조사의 일시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ㆍ조사의 일시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문ㆍ조사의 일시ㆍ장소를 정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2.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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