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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