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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