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공주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성 명 : □ 소속 및 직급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국립공주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1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