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