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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