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공주병원 내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