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으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공주병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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