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 소관 국립공주병원 · 총 34조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공주병원 · 공포 2021-05-26 · 시행 2021-05-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설치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 유지제23조 회의록 비치제24조 협의 사항제25조 의결 사항제26조 보고 사항 등제27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8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9조 고충처리위원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1조 고충의 처리제32조 대장비치제34조 신고의무사항제35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용어의 정의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