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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