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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