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보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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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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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