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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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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