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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