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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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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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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