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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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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