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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